특화지역 내 규제 유예 제도 도입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사업이 신설되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협업체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규제특례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역인재 양성체계 구축
지역혁신 사업의 예산이 올해 1천80억 원에서 2021년에는 1천710억 원으로 630억 원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 구축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심이 되어 지방대학과 함께 지역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역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업의 장이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 특화지역 내 규제 유예 제도 도입
교육부는 특화지역 내 일종의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적용배제)를 적용한다. 규제 유예는 기존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시간‧장소‧규모 등의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을 의미한다. 특화지역을 희망하는 지역이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장관은 관계기관 협의 및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협업체계가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혁신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시범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고등교육 규제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