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동정책, 주 4.5일제부터 정년연장까지…기업 인사제도 전면 재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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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노동정책, 주 4.5일제부터 정년연장까지…기업 인사제도 전면 재편 예고
  • 권수연 기자
  • 승인 2025.06.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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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금지, 직무급제 확대…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 시작되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노동정책 기조에 중대한 전환이 예상된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과 일과 삶의 균형을 정책 핵심으로 내세운 새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고령사회 대비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인사·노무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제도 정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새 정부 노동분야의 공약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율촌과 세종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참고하여 살펴본다.

 

주 4.5일제·정년 65세 연장…노동시간과 생애주기 전환

새 정부는 주 4.5일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재 주 52시간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전제로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실현 시 기업의 근무제도 및 인력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연계해 연금개혁 논의와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포괄임금제 금지·직무급제 확대…임금체계 구조 변화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논란이 많았던 포괄임금제는 금지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동안 일부 업종에서 ‘관행’으로 운영되던 포괄임금제가 폐지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지급이 필수가 되며, 기업의 임금 관련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직무의 난이도·전문성·책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직무급제의 확대도 추진된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재편하는 이 제도는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직무 분석 및 평가 체계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

 

‘노동 공정화’ 위한 법·제도 정비

세종 보고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노동 공정화’가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한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예고됐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기존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쟁을 넘어 사회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적용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춘 ‘노동 개념 재정의’와도 연결되는 흐름이다.

 

기업에 요구되는 유연한 대응

법무법인 율촌은 보고서에서 “노동정책 변화는 기업의 비용구조, 조직문화, 경영전략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노무 리스크 분석과 대응 시나리오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 설계, 임금체계 다변화, 노사협력 모델 재정립 등이 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권익 강화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그 성패는 결국 제도 설계의 정교함과 기업의 준비 역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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