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시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1년 간 매월 월 1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지원 프로그램이다.
나주시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올해 총 33명의 청년 취업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나주에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 청년 중, 전남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된다.
전·월세 주택 거주자 중 전세는 대출금 5000만원 이상에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와 주택 소유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와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갖춰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외에도 오는 3월 문을 열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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