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기업공급망실사법안 [한광식의 ESG 바로알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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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업공급망실사법안 [한광식의 ESG 바로알기](16)
  • 뉴스앤잡
  • 승인 2025.04.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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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식 COLiVE 사무총장은 ESG 전문가로서 한국ESG학회 부회장 겸 사회공헌위원장, 창업진흥원 시민혁신위원회 상생협력 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ESG마인드 자격검정', '창업과 기업가정신', '창의적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발상법' 등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한광식 COLiVE 사무총장 / ESG 전문가<br>
한광식 COLiVE 사무총장 / ESG 전문가

독일에서는 2021년에 새로운 법안인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은 독일 기업들이 자신들이 사업을 할 때 인권을 잘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강제노 동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일 정부는 2011년에 유엔(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을 받아들였고, 2016년에는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행동계획도 수립하는 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지만 2021년 독일 기업들 을 조사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런 기준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어 더 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법을 만들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독일에 본사나 주요 지사를 둔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과 협력회사가 인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2023년부터 이 법이 적용되었는데, 처음에는 직원 수가 3,000명 이상인 대기업들부터 시작하고 2024년부터는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들도 이 법을 따라야 한다. 기

업이 인권이나 환경에 대한 실사를 잘 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매년 보고서로 만들어서 공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4개월 이내에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한다. 만약 기업들이 이 법을 어길 경우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BAFA)이 제재를 부과 할 수 있다.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2% 또는 800만 유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 심각한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3년간 공적 조달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행정 제재를 받는 등 정부가 주는 일감에서도 빠질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 때문에 피해를 보면, 독일의 관련 기관에 항의할 수 있고, 비정부기구(NGO)나 노동조합 같은 단체가 대신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독일의 기업공급망실사법안은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권과 환경을 중시하는 강력한 법 중 하나로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 문제를 철저히 확인하는 건 어렵다고 보는 비판 의견이 있다. 앞으로 독일 기업들뿐만 아니라 독일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이 법에 맞춰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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