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는 영국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 전문 회계사들이 참여해 회계와 보고 방식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이들은 기업이 돈과 같은 물리적 자산뿐만 아니라, 사람(인적 자본)이나 자연(자연 자본)과 같은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고려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2021년 6월, IIRC는 미국의 지속가능성 회기준을 다루는 SASB와 합병하여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 조직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전체 가치를 더 잘 보고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전 세계의 기후 변화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유엔이 1988년에 만든 특별한 조직으로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 환경계획(UNEP)이 함께 만들었다. IPCC의 주요 업무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영향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연구한다. 이를 위해, IPCC는 세 개의 실무 그룹을 운영하는데, 각 그룹은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1그룹), 기후 변화가 우리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2그룹),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3그룹)에 초점을 맞춘다. 이 그룹들은 5~7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대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발표한다.
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환경(E), 사회(S), 기업을 운영하는 의사결정구조(G) 즉, ESG와 관련된 규칙을 만드는 새로운 기구로 2021년 11월에 국제회계기준 재단(IFRS Foundation)에 의해 설립되었다. ISSB의 주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같은 기준으 로 지속가능성 성과를 보고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와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워진다.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PRI는 투자할 때 환경, 사회, 기업을 운영하는 의사결정구조 등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자는 국제적인 원칙으로 2006년에 유엔 (UN)의 전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주도하여 시작되었다. 책임투자 원칙을 따르는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금융 자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돈을 투자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RI는 투자자들이 단순히 이익 추구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PRI가 더욱 발전한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투자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Sustainabl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SASB는 미국의 회계 전문가들이 만든 조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 운영(ESG)에 관련된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표준을 만들었다. 이 표준들은 기업들이 자신의 영향을 잘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재무 성과와 연결된 중요한 ESG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8년에 SASB는 총 77개 산업별로 각기 다른 중요한 사항에 대 해 정보를 공개하는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을 발표했다.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는 2015년에 여러 환경 단체들이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과학적으로 65 제2장 ESG 기본 용어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한 단체로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세계자연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 등이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특히 2021년 10월에 ‘탄소 중립 표준(Net Zero Standard)’을 발표했는데, 이 표준은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50년까지 기업들이 자신들의 전체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 90%까지 줄이고, 나머지 10%는 대기에서 제거하여 탄소 배출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 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Task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2015년에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에 의해 만들어진 그룹이다. 2017년에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 변화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표했다. 이는 기업들이 기후 변화가 자신들의 재무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리고, 이에 따라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NFD, Taskforce on Natur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NFD는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세계의 돈이 흐르게 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개발계획(UNDP)과 세계 자연기금(WWF) 등 여러 중요한 기관들이 2021년 6월에 함께 만들었다. TNFD의 주요 목표는 회사들이 자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 보고서에 공개하여, 환경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은 환경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 영하게 된다. TNFD는 기업들이 자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환경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유엔 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al Program)
UNEP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UN)의 한 부서로 1972년에 스웨덴 스톡 홀름에서 열린 인간환경회의와 그해 12 월 유엔 총회에서의 결정을 통해 설립되었다. UNEP의 주요 역할 은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환경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의 환경 상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며,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해 그 정보 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일도 한다.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UNEP Finance Initiative)
UNEP Finance Initiative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1991년에 유엔환경계획(UNEP)과 여러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함께 만든 국제적인 파트너십이다. 이 조직은 처음에 은행 업계에서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보험 업계에서도 비슷한 이니셔티브가 생겼다. 2003년에는 이 두 그룹이 합쳐졌고, 그 후로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같은 다른 금융 부문들도 참여하였다. 이 조직의 주요 목적은 금융 부문이 지구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 회의에서 시작된 국제 협약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를 막는 것이 목표이다. 협약은 각 나라가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선진국이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달해야 하는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매년 각 회원국이 모여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당사국 총회(COP)’라는 회의를 열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1993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