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지난 16일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학설립 4대 요건을 완화한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15일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제3차 규제개혁 협의회를 통해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방안'과 '2024학년도 정원조정 계획'을 논의했다. 대학 설립 4대 요건이란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뜻하며 대학 설립 이후에도 학과 신설과 정원 증원 및 대학간 통폐합에도 동일한 기준들이 적용되었다.
이번 개편안은 이미 설립된 대학에 대해 자유로운 교육·연구활동을 가능케 하고, 학생수가 급감하는 상황의 자력극복 역량을 주는 데에 주안을 두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각 항목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대학 시설·건물) -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인문사회는 제외) 대학 건물의 기준 면적을 기존의 12㎡에서 14㎡로 조정.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시설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을 임차하여 활용 가능
▲교지(토지) - 설립 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닌, 건축관계법령 및 관할 지역 조례상의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건물면적에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요건 충족으로 인정
▲교원 -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 및 현장 전문인력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3*로 확대
[*현행 기준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 1/3, 산업대전문대 1/2, 일반대 1/5]
▲수익용기본재산 -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에 투자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이와 더불어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교원확보율 완전 폐지.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지방대학의 경우 결손인원, 편입학여석을 활용하여 분야에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의 신설이 가능한 특례 적용
▲국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의 정원은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 증원 가능
▲대학이 전문대학원 신설시 요구되던 교원확보율 및 교사시설 등의 기준 완화
또한 교육부는 '제9차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를 통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한다고 결정하였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전국 대학의 기본적 교육역량을 진단하여 일반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평가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전문)대교협의 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개편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이번 협의안을 바탕으로 개편 시안을 수립한 후, 연내 대학 현장에 안내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시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다.”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