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원공과대학교가 2021년 전국 사립전문대학 중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으로 학교를 지원한 규모가 연암공대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및 제8조 등에 근거해 3가지 법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을 창출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기준 확보율(100%)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법정기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창출한 수익금의 80%이상을 학교의 운영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또한 두원공대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 두원학원의 2021년 확보율은 179.5%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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