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2년 동안 분기별로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70만원 이하 만 18~34세 청년 450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사업명과 내용 일부를 변경한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최고 만 39세)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상자는 6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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