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확대·요건 완화…한국형 실업부조 자리매김토록 지속 점검”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이 현재까지 약 20만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21일까지 약 20만명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그 중 청년이 11만3000여명으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다.
이 차관은 “그간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구직단념청년,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했다”며 “형식적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활동의 인정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질 높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기관 평가 시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외에 참여자 만족도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명실공히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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