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선발 일정, 대학 자율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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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선발 일정, 대학 자율로 정한다
  • 권수연 기자
  • 승인 2024.07.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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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대학 학생 모집 관련 규제 완화

앞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을 제한했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으나, 내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된 만큼 내년 9월 입학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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