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창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8월 10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취업·창업 재직 청년 중 1인 가구 400명을 선정해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8개월간 월 1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센터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9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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