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의 Competency의 의미 [김진실의 스킬즈퓨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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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의 Competency의 의미 [김진실의 스킬즈퓨처](6)
  • 뉴스앤잡
  • 승인 2024.08.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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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중심사회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직업기초능력개발 및 확산, 직무능력 채용문화 확산 등에 기여했다. 현재 스킬에 대한 관심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강의하며 저서를 집필하고 있다. 현재 '김진실TV' 채널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진실 한국스킬문화연구원 원장

스킬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역량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Standards)으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더구나 역량(Competency)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량을 논의하고 설명할 때 우리말로는 역량이지만, 영문으로는 competence와 competency가 혼용될 때가 있다. 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학자들은 ‘competence’를 사용하고, 주로 직업교육 맥락에서 활용되고 있다. 즉, 개인들에게 키워주어야 하는 기본적 능력이나 기술을 설명하면서
‘competence’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학자들은 ‘competency’를 사용하며 주로 기업교육 맥락에서 활용되고 있다. 즉, 역량(competency)이란 특정조직이나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평범한 성과를 내는 직무 수행자와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직무 수행자를 구분 짓는 행동 양식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McClelland,1973). 이후로 Boyatizis(1982)는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동기, 기술, 자아상, 사회적 역할의 한 부분 또는 지식체계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Spencer & Spencer(1992)는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역량(competency)이란 기업 등의 조직에서 우수 성과자의 행동특성으로 종합할 수 있다.
하지만 NCS의 ‘C’ 역시 competency의 약자로 기업에서 쓰이는 역량과 같은 개념일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굳이 차이를 두자고 한다면, 기업에서 쓰이는 ‘역량’의 개념은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직무수행자를 구분 짓는 행동 양식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조직이나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뛰어난 수행수준(superior performance)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의 Competency는 “역량”이라는 용어보다는 ‘직무능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미 자격기본법에 2007년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이미 명시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실제 국가 차원에서는 다양한 산업과 직업의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역량들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제도의 수혜자 역시 우수성과자 이외의 저성과자, 그리고 남녀노소를 포함한 대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이라는 용어보다는 “직무능력”으로 쓰는 것이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하는 ‘competency’는 국민들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직업능력 혹은 직무능력)으로 효과적인 수행수준(effective performance)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가 마련한 역량들의 정보인 NCS는 국민들에게 제한 없이 공개되어 누구든지 각 직업에 필요한 능력과 그 능력에 따른 행동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각 기업에서는 공개되어 있는 국가적 차원 역량(능력: NCS)들을 각 조직의 미션과 비전 및 핵심가치 등에 따라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즉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의 Competency는 직무능력으로 명명하고, 여기서 직무능력(competency)은 직무수행능력(Job Specific Competency)과 직업기초능력(Foundational Common Competency)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것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고, 직무수행능력은 능력단위(competency unit)이고, 직업기초능력은 10개 대영역과 34개 하위영역 100여개의 요소로 국가인프라로 구축되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직무수행능력을 나타내는 능력단위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사람이 수행 가능해야 한다. 능력단위는 하나의 임무(duty)를 수행하기 위한 한 사람의 최소 업무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둘째, 명확한 성과(outcome)를 도출해야 한다. 능력단위의 수행결과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또는 평균 수준의 명확한 성과를 나타내어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 및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능력단위의 내용 범위는 최소한의 교육훈련 및 평가가 가능한 크기여야 한다.
넷째, 일정한 기능(function)을 해야 한다. 능력단위는 해당 능력단위 내용자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직무 내에서 의미가 있는 역할이어야 한다.
다섯째, 수행하는 직무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능력단위의 내용 및 수준은 다른 능력단위와 독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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