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스킬 스탠다드인 NCS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2017년 수립된 지속가능한 NCS 활용확산체계(김기용, 2017)에서 수립된 과제별로 정리하였다(전승환 외, 2023).
5대 전략 14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과제순서별로 진단하면, 먼저, “고용환경” 분야의 채용·인사 과제와 관련해서는 능력중심의 채용·인사제도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① NCS 기업활용 컨설팅, ②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③ 기업채용 현장지원, ④ 공정채용 컨설팅, ⑤ 청년취업자 취업 코칭솔루션 등인데, NCS의 가장 주요한 활용처인 기업 채용 및 인사관리 분야에서의 NCS 활용 및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향후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 참여기업의 능력중심 채용·인사제도 도입을 통한 정량적·정성적 성과 및 인식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고용환경” 분야의 임금체계 과제 관련해서는 24년부터 기존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임금체계 개편형’ 유형을 신설하는 등 기업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그간 직무분석 및 직무재설계에 초점을 둔 기업활용 컨설팅의 영역을 임금, 보상 등 기업 HR
영역 전반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향후 컨설팅의 효율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NCS·SQF 기반 직무 및 성과평가, 임금체계와의 연계를 위한 우수사례, 가이드라인 등의 개발·보급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고용환경” 분야의 노사관계 과제 관련해서는 ISC를 통한 산업현장 중심 제도 정착 노력이다. ISC를 중심으로 NCS 개발·개선 및 SQF 구축 등 각종 고용·노동 관련 사업을 지원하였다. 각종 위원회 구성시 노동단체 관계자를 참여하도록 하여 노동계 의견 청취를 시도하였고(국가직무
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ISC를 중심으로 산업현장 중심으로 NCS 개발·개선, SQF 구축 및 확산 노력 등은 지속되는 성과지만, ISC의 역량 및 전문성, 대표성 등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NCS 품질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노동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등 노동단체와의 협업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넷째, “교육훈련” 분야의 교육체계 과제 관련해서 중등직업교육 파트는 ‘2015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NCS 기반으로 전면 개편을 완료하였고, 최근 개정 발표된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직업계고의 교과용인정도서(교재)로서 NCS 학습모듈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개정 이후 5년 이상 유지·적용(예: 2015개정 교육과정 → 2022개정 교육과정)되는 교육과정의 특성상 직업계고 실무과목에 편성된 NCS 능력단위의 변경, 분할, 통합, 삭제 시 즉각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NCS와 NCS 학습모듈 간 개발·개선 시차로 인한 버전 차이가 발생하였다 (예: 2020년 기준NCS와 NCS 학습모듈 간 버전 차이 발생 세분류 541개)
다섯째, “교육훈련” 분야의 교육체계 과제 관련해서 고등직업교육 파트는 ’14∼’18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교육부)을 통해 NCS기반 교육과정 편성 유도, SCK사업 종료 이후 ’19년부터는 NCS 자율 적용추세이다. 다만 ’22년부터는 「NCS기반 교과 인정사업」을 통해 직무능력은
행에 대학의 교과가 저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기존NCS 교육운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역량기반 교육운영체제로 확장하는 형태의 운영 방식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NCS기반 교과 인정사업」 참여 가능 전문대학 수요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직무능력은행제 정착 및 확산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육훈련” 분야의 교육체계 과제 관련해서 직업훈련 파트는 ’16년부터 NCS 의무 적용 이후 NCS 적용 비율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기준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NCS 적용의 유연화를 지향하고 최근에는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NCS 비활용훈련(예: K-디지털트레이닝)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훈련도 운영하고 있으며, ’22년 고시를 통해 ’23년부터 NCS 소분류 기준 단가체계를 ‘NCS 대분류 단가체계’로 개편하였다. 훈련심사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훈련기준은 NCS개발·개선시 부속의 활용패키지로 개발·고시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훈련심사평가에 활용하고 있어, 별도의 심가평가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훈련비 단가체계를 NCS 대분류 기준으로 개편한 것은 NCS 분류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기준단가가 상한액으로 작용하여 직업훈련의 저품질을 고착화할 개연성도 존재한다.
일곱째, “교육훈련” 분야의 품질관리 과제 관련해서, NCS 품질 제고를 위해 ① NCS 활용 실태조사(정량적, 정성적), ② NCS 활용 모니터링(홈닥터, 위키)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환류시스템을 마련하였다. 향후 품질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하고, 기개발된 NCS 능력단위에 대한 품질관리(예: 능력단위 중복 문제 개선 등)를 공고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검토도 필요하다.
여덟째, “자격” 분야의 자격제도 과제 관련해서는 자격제도 다양화·유연화다. NCS 기반으로 ①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개편, ②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 ③ 일학습병행 자격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은 ‘21년말 기준 기술사·기능장을 제외한 432종목 중 198개 종목
(45.8%)이 NCS 기반으로 신설 혹은 개편이 완료되었다. 과정평가형 자격운영종목은 ‘23년 기준 179종목이고, ‘24년에는 186종목 운영 예정이며, 일학습병행 자격은 ’21년말 기준 434개 종목(13,577개 과정) 운영 중이다. 자격제도 분야는 과거부터 NCS 활용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로 향후 추가적으로 ① 과정평가형 자격의 지속적인 확산, ②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일학습병행 자격의 연계, ③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국기직종훈련의 연계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도 요구된다.
아홉째, “자격” 분야의 자격의 국제화 과제 관련해서는.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한국 IT자격-일본, 중국, 베트남 IT자격)을 통해 자격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 제고 노력을 하는 동시에 국내 자격의 외국자격 취득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K-Move 해외취업연수 과정을 통해 국내자격 취득후 RPL로 호주 자격 동시 취득 기회를 부여받고, 한국 아우스빌둥 자격 취득한 경우 독일(뮌헨) 아우스빌둥 자격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일부 실적을 거두었으나,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및 국가기술자격의 통용성 확대 차원의 성과는 그간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로서, 조선, 건설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에 근로하는 외국인력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체류자격의 전환(E9→E7)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 방안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열 번 째, “연계 인프라” 분야의 NCS 개발·개선 과제 관련해서 NCS는 매년 신기술·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된 NCS의 개선도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추진 중이다. ‘23년 기준 스마트 건설 설계 등 10개 직무를 개발하였고, 인공지능플랫폼구축 등 110개 직무를 개선하였는데, 산업현장 수요에의 적시 대응 차원에서 민간개발NCS에 대한 인정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열한 번째, “연계 인프라” 분야의 정보인프라 과제 관련해서, 개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직무능력은행제’가 ‘23년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24년 이후 고용24 등 통합행정서비스 시스템과의 정보연계, 선행학습인정(RPL)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보유한 직무능력을 NCS기반으로 누적·관리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정보인프라로서 의의가 있다. 향후 직무능력은행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직무능력은행에 누적·관리되는 꺼리의 확대(예: 교육부 NEIS시스템과의 연계 등)’, ‘직무능력은행를 통해 누적된 직무능력의 활용처 확대 검토(예: 과정평가형 자격의 과목 면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열두 번째, “연계 인프라” 분야의 NQF 과제 관련해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은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의 구성요소·수준·설명지표 고시(‘19.2.15.) → 이후 적용범위 등을 추가하여 개정 고시(‘22.6.30)하였다. 또한, 학점은행제, 자격, 현장경력 연계 KQF 시
범사업 실시(SW, 금형(뿌리) 분야 등)하였고, 수요자 주도의 KQF 구축을위한 KQF 협의체를 구성·운영(’20.8월~)하였다. KQF는 NCS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을 상호 연계하는 메타프레임으로서 의의가 있으나, KQF의 가로축(X축)을 이루는 역량인정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개념상의 어려움 및 현장 적용에의 제한 등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하여 산업별 역량체계(SQF)는 ‘14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23년 직무역량체계(11개 분야) 및 역량인정방안(5분야) 개발, ’23년 SQF 기반의 대학교육과정 인정(2분야), 훈련편성 가이드 개발(4분야), 교육·훈련 과정개발(2분야)로 SQF는 지속적으로 개발 및 활용이 확산되는 추세여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향후 직무중심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핵심인프라로서 역할 확대 검토가 중요하고, SQF 구축의 최종목적인 3단계(역량인정방안)를 구체화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열세 번째, “국제교류” 분야의 국제인프라 과제 관련해서, NCS 및 활용패키지와 NCS 개요 및 설명자료를 영문 번역하여 보급·홍보 추진할 필요가 있다. BEAR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의 국가들에게 NCS 및 NCS학습모듈, 마이스터고, 도제학교 등의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도
NCS의 국제화 및 해외 홍보 강화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 영문 설명자료 및 안내자료 등의 최신화 등을 통한 성과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열네 번째, “국제교류” 분야의 상호교류 과제 관련해서, ODA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는 국가기술자격시스템 전수, 우즈베키스탄에는 국가자격검정제도 구축을 지원하고 있고, 고용허가제 「준숙련 외국인력(자격) 육성·도입」기반 구축 사업, 귀환 외국인근로자 노동시장 재정착 지원사업 등
ODA 사업을 통해 해외 인력 국내 유치를 추진 중(‘25년 신규사업 준비 중)에 있으며, 국내 산업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NCS기반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외인력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NCS 활용사례(예: 일학습병행,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사례 등)의 국제적 홍보를 확산할 필요가 있고, NCS기반구인·구직 영문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해외 취업 활성화 및 해외 우수기술인력 활용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