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기업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며, 제대로 기업이 운영되도록 하는 ESG(환경, 사회, 기업을 운영하는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법을 만들고 있다. 이 법은 크게 네 가지 큰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무역과 연계한 법률
다른 나라와 무역할 때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을 잘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벌을 주는 것으로 마치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
∙공급망 실사 의무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사용하는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방이나 옷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은 것과 같다.
∙기업정보 공개 의무
기업들이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모두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다. 마치 학교에서 우리가 성적표를 받으면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다.
∙제품정보 공개 의무
제품을 살 때 그 제품이 환경에 얼마나 좋은지, 안전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간식을 먹을 때 간식의 성분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알고 싶은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런 법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더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일하도록 돕고, 결국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법들은 기업들이 더 좋은 환경 보호자가 되고, 사람들을 더 공정하게 대우하며, 모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